건강검진 하는 이유와 금식하는 이유 등 건강검진의 모든 것

사람마다 다르지만 해마다 또는 2년마다 매번 받는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후4개월~71개월 영유아는 영·유아검진, 만 20세 성인부터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홀수년에는 홀수년생, 짝수년에는 짝수년생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2024년인 올해는 짝수년생이 대상자이며, 2004년생이라면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당뇨 등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는데, 건강검진표나 신분증을 들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40세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주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암의 경우 아래처럼 2년 또는 매해 검진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금식 이유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신청하면 검사 당일 아침에 ‘꼭 금식을 하라’는 안내를 받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몇 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한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은 어떻게 하는건지, 또 목이 마른데 물이나 당분이 없는 커피는 괜찮은지 등등 궁금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진을 받기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금식(禁食)을 해야 하고, 검사 당일 아침에도 식사를 포함해 물, 커피, 우유, 주스 등을 일체 섭취하지 말고 흡연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는다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空腹)상태를 유지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혈액검사 때문입니다.

    생활습관병 예방 전문가 노구치 미도리(野口綠) 오사카대 대학원 특임 준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공복이라고 하면 ‘2시간 정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 금식해야 한다”며 “식사를 하면 혈당 및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해 건강검진을 할 때 당뇨병을 가늠할 수 있는 혈당, 대표적인 심혈관질환의 척도인 동맥경화를 알 수 있는 중성지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면 음식에 염분이 들어 있어 혈압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의 주요 항목 및 검사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압은 고혈압, 심장 질환등을 검사하는 것이고, 혈액은 빈혈, 당뇨병, 간 기능 등을 검사하니다.

    건강검진 항목

    소변 역시 신장이나 요로, 당뇨병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X선 검사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검사이며, 심전도는 부정맥,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에 대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올해 건강검진에 해당하신다면 꼭 건강검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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