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데요.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불기소 특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헌법적 결단이 담긴 것입니다.
■ 내란·외환죄 외엔 현직 대통령 수사 불가
따라서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극단적인 범죄를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받는 혐의가 바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라는 점입니다.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기소 예외 사유로 적시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의 요건, 즉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의 염려 혹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여야 비로소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각 부대 지휘관들은 혐의가 법원에 일응 소명되어 상당수가 구속된 상황입니다. 수집된 진술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우리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지만, 현직인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파면됐고, 검찰은 이후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