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정리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최근 여러 회사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희망퇴직을 하면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 노인부양 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준비하여 부족한 노후자산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3층 연금구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3층 연금구조란 “국가,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3단계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잇씁니다.

1층은 기본적인 노후를 위한 공적 연금이며, 2층은 기업의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이 여유를 위해서 개인연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존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모아서 퇴직할 때 줬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망해버린 티몬처럼 회사가 망해버리면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DB형 DC형으로 나눠져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도 있습니다. DB형은 사실 기존의 퇴직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 근속연수의 고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이와 달리 DC형은 본인이 1년에 연봉의 1/12(월급)을 가지고 투자해서 그 수익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IRP란?

무엇보다 IRP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먼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씁니다.

주식을 하지 않아도 IRP에 넣는것 자체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데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 200만원 상향되어 연금저축보험·펀드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자신의 연봉에 따라 납입금의 13.2~16.5%이기 때문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인 IRP에 900만원을 납입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148만5000원이나 됩니다.

즉 따로 투자하지 않아도 연간 16.5%의 수익을 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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